서울행정법원은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했던 윤 모 씨가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특수임무 보상법이 정한 보상 대상은 우리나라가 창설한 군부대 소속의 군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6·25전쟁 당시의 유엔군은 국군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1951년 유엔군 소속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활동했던 윤 씨는 위원회가 국군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자 6·25전쟁 당시 유엔군은 외국군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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