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가맹점 사업을 한다고 투자자를 꾀어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60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56살 조 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 신당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만 원씩을 되돌려준다며 380명으로부터 7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입니다.
이들은 가맹점 사업으로 피자가게 1곳만 운영하면서 돌려막기 형태로 수익금을 배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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