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22가지 추진사항을 선정, 오늘(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고등학교까지 수업료 전액이 면제되고, 대학에 갈 경우 각종 장학금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퇴직 후에도 자녀 1명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되며,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기관의 명단도 발표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저출산 대책은 중산층과 50대 베이비붐 세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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