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연예기획사에서 청탁과 함께 주식매수 기회를 받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KBS 김 모 PD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처제 이름으로 주식매수대금을 입금하고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금 출처나 증권계좌의 관리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주식매매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김 씨가 얻은 것으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기 예능프로그램 연출을 맡아온 김씨는 2005년 3월 연예기획사인 L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뮤직비디오 방영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우회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살 기회를 제공 받아 3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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