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회원제로 운영되는 충북의 한 골프장이 정회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주중 회원을 새로 모집한 것은 약정 위반이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5명이 입회금을 돌려달라며 G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골프장은 이들에게 각각 3억여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수 회원제 고급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누리는 이익의 대가로 입회금을 냈다"면서 "골프장이 신규 주중 회원을 모집하는 것은 중대한 약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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