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조합원 2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 원에서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시국선언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들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정부는 공권력 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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