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네 차례나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력 기업 창업주의 3세 황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여덟 차례에 걸쳐 훈련에 불참해 510만 원의 벌금을 낸 황 씨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황 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해운과 레저 등으로 유명한 경북의 유력 기업 창업주의 손자로, 전남 장흥에서 운수업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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