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승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농구 감독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8일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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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7일 오전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의정부지검 형사 5부에 출두한 강동희 전 감독. 사진=MK스포츠 DB |
한편 나 판사는 브로커 2명을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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