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서민교 기자] 1심 판결에 불복했던 강동희(47) 전 감독이 항소를 취하했다.
3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에서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원을 통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던 강 전 감독이 지난 29일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프로농구 정규리그 4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 받은 강동희 전 감독. 사진=MK스포츠 DB |
그러나 의정부지검도 지난 16일 항소했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항소심 재판은 열린다.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 강 전 감독에 대한 판결은 확정된다.
강 전 감독은 남은 시간 반성과 자숙을 위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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