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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사익 추구 방지와 파벌주의 등을 막기 위해 임원의 임기가 '1회 중임'만 허용하고, 경기 단체 등의 예산 집행 등을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체육 단체 종합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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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임원이 장기 재직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가족, 친지,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경우 예외가 허용되며, 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임원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임원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과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서도 자의적으로 단체를 운영할 수 없도록 예산 집행과 직원 채용 지침이 마련되고,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매년 평가도 이뤄집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와 '부진단체'가 지정되는데, 최대 3회 부진단체로 지정되면 관리단체가 돼 임원이 해임된다. 반면 우수단체는 지원금이 늘고 지위가 올라가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해 중앙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50% 이상은 경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친인척
박위진 체육국장은 "개선안이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 각 경기단체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지연에 대한 강제 조항까지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규해 spol@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