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에게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12일 오후 3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세 번에 걸친 공판 내내 회항의 책임을 기장과 승무원 등에 돌린 조 전 부사장 측은 이후 여론이 악화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적극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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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뉴스 캡쳐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하는 요식행위이거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중요한 것은 항공보안법의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 재판부가 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최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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