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사진)이 1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판 말미에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 및 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리고, 많은 분들께 깊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오늘까지 93일간 수감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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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뉴스 캡쳐 |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1심은 “이륙 전 지상까지 항공보안법상 항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항로변경 혐의를 유죄로 보고 조현아에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