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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공기 보안·안전운항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은 경미하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구속 기간 성찰 및 반성이 엿보인다”며 “쌍둥이 엄마, 초범, 직위 물러난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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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아/사진=YTN뉴스 캡쳐 |
재판부가 마침내 “조현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하자 조 전 부사장은 고개를 들었다.
법정에서 빠져나간 조 전 부사장은 30분 만에 옷을 갈아입고 법원 입구에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른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고 나오는 것과 달리 그는 곧바로 법원에서 나왔다.
이후 취재진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조현아 전
앞서 작년 12월 30일 구속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올해 2월 12일 1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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