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검출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다시 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태환이 내달 1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박태환은 올림픽수영장이 운영하는 수영 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노민상 수영교실'에 이날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 자격으로 수영장을 쓰게 됩니다.
박태환은 3월 24일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 이후 선수용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을 구할 수 없어 전혀 훈련을 하지 못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해석입니다.
박태환은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들을 지도하는 옛 은사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올림픽수영장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태환의 훈련 동참에 대해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의 학부모 전원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자신을 진료한 병원 측 부주의를 주장했지만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 샘플 채취일인 지난해 9월 3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2일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