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중부경찰서) 김근한 기자]경찰이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감독에게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중부경찰서 김성운 형사과장은 21일 ‘프로농구 감독 승부조작, 수사 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전창진 감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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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창진 감독 사진=MK스포츠 DB |
김성운 형사과장은 “전창진 감독을 포함 사설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에 대리 베팅한 피의자 9명에 대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수사해왔다. 전창진 감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익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창진 감독이 지난 2월 20일과 2월 27일, 그리고 3월 1일 경기에 대해 경기 관련 정보 제공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일과 27일 경기에는 대포폰을 이용한 대리베팅으로 금지행위 이용 도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전창진 감독은 20일 경기와 27일 경기에서 속임수를 사용한 경기의 공정 시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 축소, 부적절한 선수 교체와 작전
향후 경찰은 전창진 감독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나머지 공범들의 혐의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 스포츠 토토에 베팅한 불법 행위자들도 추가 입건 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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