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으로 제한된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는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현재 TF는 5년마다 기존 사업자와 신규 신청자를 같은 선상에 두고 평가하는 현행 심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평가 기준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TF 측 관계자는 “기존 면세점 업체의 영속성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경험이 없는 신규 신청업체와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특허 갱신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연내 특허가 만료되는 시내 면세점 심사에서 롯데그룹이 2개의 기존 면허 중 한 개를 잃는 결과가 빚어졌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또 5년으로 제한된 특허기간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면세점 특허를 경매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도 개선 과제로 검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행령은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정부가 개정할 수 있어 TF가 결론을 내리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시내면세점 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가 탈락한 것과 관련해 여러
[매경닷컴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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