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김원익 기자] 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이 뜨거운 감자인 비활동기간 단체훈련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선수협은 2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2015 플레이어스 쵸이스 어워드’를 개최했다. 동시에 이날 오전에는 직업윤리 및 불법행위 근절에 대해 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총회에는 500여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참여했다.
이날 여러 안건들이 다뤄졌다. 그중에서도 지난해 쟁점이었던 비활동 기간 단체 훈련 금지에 대해서 강화된 제재 계획이 나왔다. KBO 소속 등록 선수들은 12월1일부터 다음해 1월15일까지 단체 훈련을 할 수 없다. 규정으로 명시된 선수들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 하지만 이를 어기는 일부 구단들이 계속 있었기에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했다.
![]() |
↑ 사진=MK스포츠 DB |
박충식 선수협 사무총장은 이날 정기 총회 이후 “지난해 단체훈련 금지 조항을 어길 경우 제재금 3억원을 부과하도록 했는데 해당 벌금을 10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며 “구단별 조사도 더욱 엄격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칫 선수들의 훈련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했다. 박 총장은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아닌 저연봉 선수들의 훈련마저 선수협에서 제재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시선이 있다. 선수협이 귀족훈련을 조장한다는 이런 시선은 매우 잘못 알려진 부분이다. 개인 훈련은 선수들의 자유의사다. 선수협은 저연봉 선수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훈련 프로그램도 2년 연속으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일부구단에서 주장하는 선수들의 훈련 기회를 막는다는 의견은 논의지점이 애초에 다르다는 것이다. 선수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구단이 힘을 앞세워 빼앗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 총장은 “선수협에서 경계하는 부분은 룰을 깨고 암묵적인 ‘단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다. 구단에서 해당 선수들을 일부라도 지정할 경우 그것은 결코 자의에 의한 훈련이 될 수 없다”며 “부상선수들은 구단에서 짜 준 재활 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악용될 소지가 있다. 훈련을 받는 대상을 선수가 아닌 구단에서 정한다면 결국 강제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선수 휴식 기간조차 선수 의사에 반해 어기는 구단이 생겨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선웅 선수협 사무국장 또한 “지난해와 올해 해외 훈련지를 대상으로 매우 적은 비용의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 알선했지만 신청대상자가 없었다”며 “선수들도 최소한 12월 만큼은 휴식을 취하면서 적당한 수준의 개인 훈련만 하기를 원한다. 비활동 기간은 선수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충전과 휴식 기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선수들의 재활과 권익보호를 위해 선수협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선수치료 재활과 연계된 병원을 소개하고, 도움을 받을 수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사건 사고들에 대한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개별 교육도 꾸준히 실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만약 위법 선수들이 생겨날 경우 선수협 차원의 제재도 추가로 이뤄질 계획이라는 뜻도 분명히 했다.
[one@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