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후배 폭행으로 4일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77kg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은 금전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림픽 금메달과 201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77kg 동메달로 사재혁은 매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금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수령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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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재혁이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30 선수단 언론간담회’에서 진행된 공개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옥영화 기자 |
사재혁은 지난 31일 제85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MVP 경력자 황우만(21)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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