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양재동) 김진수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를 개최, 최근 해외원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39)에게 한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전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 시즌이 총 144경기인만큼 복귀 시점부터 이들은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KBO는 8일 오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임창용에 대해 심의했다. 임창용은 전 팀 동료 투수 오승환(33)과 함께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각각 4000만원 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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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사진=MK스포츠 DB |
KBO는 임창용에게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임창용과 함께 오승환에 대해서도 KBO리그 복귀 시 같은 징계를 적용했다.
이로써 임창용과 오승환은 육성선수를 포함해 KBO의 선수등록이후 소속팀이 KBO리그 경기 수의 50%인 72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KBO리그와 퓨처스리그 모두 출장할 수 없다.
한편, KBO는 KBO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에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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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해영 KBO 사무총장을 비롯한 상벌위원회가 8일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킨 임창용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 양재동)=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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