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강윤지 기자] 프로야구 kt 위즈의 포수 장성우(26)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24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에 따라 벌금형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고소된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인 박모 씨(26)에 대해선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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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K스포츠 DB |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말 장성우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이라며 치어리더 박기량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후 박기량 씨가 둘을 고소하면서 법의 판결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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