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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장 명물 ‘맥주보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사진 출처=픽사베이] |
뜨거운 하늘 아래 야구장은 그 어느 곳보다도 뜨겁다. 팬들의 열기가 그라운드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그래서 이 열기를 식혀 줄 수 있는 ‘맥주 한 잔’은 야구장의 필수 품목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다.
그동안 야구장에서 목 넘김이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짜릿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맥주보이’ 덕분이었다. 이들은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맥주를 구입하러 나가는 수고를 덜어 주곤 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 시즌 야구장에서는 고마운 ‘맥주보이’를 만날 수 없을 전망이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야구장에서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규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 같은 의견을 전달받아 맥주 이동식 판매원이 있는 잠실(LG·두산) 수원(KT) 대구(삼성) 부산(롯데) 등을 연고지로 하는 구단에 방침을 전했다.
현재 잠실구장 사직구장 수원구장에선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세청과 식약처는 ‘맥주보이’가 주류를 허가된 장소에서만 팔아야 하는 주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유흥음식업자나 소규모 맥주제조업자 등은 영업장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술을 팔 수 있다. 일반 야구장은 영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리는 청소년 보호다.
정부 관계자는 “주류를 판매할 때는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는데, 야구장 이동식 판매원의 경우 나이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부 관중의 편익 측면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청소년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서 이러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단에서는 맥주 판매량이 늘거나 줄거나 상관없이 매점 임대료만 받기 때문에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소비자인 관중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랜 야구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일본에서는 ‘맥주보이’가 야구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야구팬인 박모 씨(26)는 “청소년 음주가 문제라면 단속이나 주민등록증 확인을 강화하면 될 것이 아니냐”며 “야구팬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전모 씨(42)는 “야구장의 맥주는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치맥(치킨+맥주)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판매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소비자시장의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장 외 판매 규제 조항을 야구장에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킨배달점 등에서도 공공연히 맥주를 배달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KBO 관계자는 이에 대해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해 야구장 전체를 특례 지구로 지정하고 맥주의 이동식 판매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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