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윤진만 기자] 안산경찰축구단 미드필더 최보경(28)이 비신사적인 파울을 저질러 3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4일 경남FC와의 K리그 챌린지 홈경기에서 전반 20분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마로 상대 선수의 머리를 가격”한데 따른 징계다.
한국프로축구연맹가 28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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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경(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4월 3일 고양전에서 프로 데뷔골을 넣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
올 시즌 챌린지 6경기 출전한 최보경은 30일 서울이랜드(홈) 5월5일 부천FC(원정) 8일 대구FC(홈)전에 내리 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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