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연루된 선수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선수들을 불러 도박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결론을 내렸다. 다른 사안으로 제재를 받는 도중 탈선한 1명에게는 가중처벌로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적용했다. 나머지는 불법행위 정도 등을 고려해 5명은 출전정지 1년, 11명은 출전정지 6개월로 징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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