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승부조작혐의로 농구계에서 퇴출된 전창진(53) 안양 KGC 전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지인들과 단순도박을 한 혐의는 인정돼 약식기소됐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전창진 전 감독. 사진=MK스포츠 DB
경찰이 집중 수사해 온 승부조작과 불법스포츠 도박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kt 감독 시절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후보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경찰은 대포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감독도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단순 도박 혐의는 인정한 반면, 승부 조작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창진 전 감독은 지난 9월 한국농구연맹(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아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당했다. 당시 KBL은 전 감독이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감독 재임 기간에도 규칙 위반으로 많은 벌금을 받는 등 KBL 구성원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험의 처분으로 전 전 감독에 대한 징계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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