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에서 1군 등록이 말소된 선수의 연봉을 깎는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선수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전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상에는 연봉이 2억원 이상인 선수의 1군 등록이 말소되면 하루에 연봉 300분의 1의 50%를 감액하도록 돼 있다. 선수의 귀책 여부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선수 계약에 따라 경기나 훈련에 참가하다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선수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연봉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고액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연봉 감액 대상 선정 기준도 3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규정이 도입된 2004년 선수들의 평균 연봉은 약 62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두 배인 1억1621만원에 달한다. 3억원으로 기준이 조정되면 적용 대상자는 전체 587명 중 64명이 된다.
구단이 훈련 태만을 이유로 훈련비용을 선수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또한 기존 약관에서는 선수가 계약 등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나 선수가 충분한 기술 능력을 고의로 발휘하지 않았을 때 선수에 대한 계약 해지가 가능케 했지만, 앞으로
이외에 비활동 기간에는 구단 동의없이도 선수가 대중매체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계약서를 선수에게도 교부하고 선수들이 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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