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다국적 기업집단 ‘삼성그룹’ 관련 의혹에 답했다.
‘국민일보’는 23일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이 평창올림픽 이권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후원금 1000억 중 일부 모나미 통해 최순실에 유입된 정황이 있다”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후원금을 매개로 모나미가 낀 삼각 거래를 통하여 우회지원을 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1000억 평창 후원금 쓴 곳 아무도 모른다’는 제목의 기사로는 “평창 조직위가 8000억 원의 후원금을 걷었으나 사용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직위가 “후원금 관련 기업별 세부 후원 명세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후원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공개 불가”라고 대응했음을 전했다.
이에 조직위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공식해명했다. 이하 전문
![]() |
1. 후원금 관련
□ 조직위원회는 프린터와 복합기 분야에서 삼성의 후원을 받고 있음
□ 삼성은 제품의 공급, 설치 등 모든 과정을 100% 현물로 후원해 전체 비용을 삼성에서 자체 부담함에 따라 동 사업 분야에서 조직위와 삼성 간의 현금 제공 및 지불 관계는 일절 없음
□ 삼성은 자사의 프린터와 복합기를 제공하는 것이며, 동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는 삼성이 지정하는 별도의 용역업체가 이행하고 있음
□ 용역과 관련된 비용은 삼성 전체 후원규모의 극히 일부로 파악되며, 해당 용역사업은 삼성과 용역업체 간의 사적 계약 관계임
2. 후원금 공개 여부 관련
□ 후원금 공개 여부는 IOC 규정과 후원 계약 약정(상사계약)에 따라 상호 간의 비밀유지 의
□ 또한, 후원사는 광고 노출, 독점적 마케팅 권리와 물품 공급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후원(기부)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음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