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 "교육청, 출석일수 미달"
서울시교육청이 오늘(5일) 정유라 씨가 졸업한 청담고등학교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에서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수업일수 미달과 정유라 씨가 낸 출석대체 근거자료가 부실하다며 정유라 씨의 졸업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3학년이었던 2014년에 공결 처리를 받은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조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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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가 승마협회에서 훈련을 했다고 인정받은 날에 청담고는 정 씨가 학교에 나와 시험을 쳤다고 기록하고, 승마협회가 제출한 100여일의 훈련일에는 실제로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또 최씨 모녀, 청담고 전 교장 등 교사 7명과 정 씨가 다닌 중학교 선화예술학교 담임 교사 3명 등 총 12명을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