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각계각층의 자발적 기부와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6일 “미국 워싱턴 DC 평창올림픽 자문위원회 폴라 박 대표(워싱턴 한인무역협회 회장)가 지난달 평창사무소를 방문, 기부금을 기탁한데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동계스포츠관광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부를 결정했다”며 “평창이 세계 관광지도에 남을 수 있도록, 공사 전 직원은 성공대회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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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진=평창 조직위원회 |
실제 올 초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한 한 중소기업 임원이 3천만원의 기부금을 쾌척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고려대학교 사학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고려답사회(회장 우영준)’가 테스트이벤트로 열린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단체 관람한 뒤 기부금을 전달했다.
조직위 성백유 대변인은 “최근 GS그룹 등 국내 여러 기업들도 기부금 출연과 함께 올림픽 준비에 동참할 의사를 속속 전해오는 등 올림픽이 가까워오면서 민간차원의 지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단체 뿐 만 아니라 개인도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쉽게 가능하다”고 했다.
평창동계올림픽에 기부금을 내려면 우선 조직위에 ‘자발적 기탁의사’를 밝히고, 기탁서를 작성·제출 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된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은 “88서울올림픽은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지지와 참여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평창올림픽 슬로건인 ‘하나된 열정(Passion. Connected)’으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한편, 기부금(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와 운영 등 필요한 분야에 투명하게 사용되며, 기부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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