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에 연루된 국내 파이터가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5항 2호를 근거로 출국금지 1개월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선수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SBS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내국인 파이터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수사기관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도리어 이기면서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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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C 승부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한국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가 요청됐다. |
해당 단체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79를 치르며 국내에 진
따라서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이 선수의 UFC 출전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논란경기 승리를 제외하면 연패이며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기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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