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송가연(23·Evolve MMA)이 한국 법인과의 연예계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송가연은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선수 측은 26일 오전 MK스포츠를 통하여 “기한 내 상고가 이뤄지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 민사합의부의 2016년 12월 8일 선고로 재판에서 이긴 송가연은 수박E&M이 불복하자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됐다. 따라서 4월 30일 발표된 종합격투기 훈련팀 이볼브 MMA와의 계약은 합법적이며 8월 26일부터는 전속기획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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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가연은 4월 30일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이볼브 MMA의 종합격투기 의류전속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이볼브 공식 SNS |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
이는 ONE의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파이터로 송가연을 보유한 로드FC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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