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美 로스앤젤레스) 김재호 특파원] 이번 겨울 이적시장 퀄리파잉 오퍼의 가격이 책정됐다.
'MLB 트레이드루머스'의 팀 디어크스는 지난 13일(이하 한국시간) 2017-18 오프시즌 퀄리파잉 오퍼 가격이 1740만 달러로 책정됐다고 전했다. 하루 뒤 'MLB.com' 칼럼니스트 존 모로시도 같은 소식을 전했다.
퀄리파잉 오퍼는 FA 자격을 얻는 선수에게 원 소속팀이 제시하는 1년짜리 계약이다. 메이저리그 상위 125명의 연봉 평균치로 금액이 책정된다. 이번에는 지난 시즌 1720만 달러에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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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8 오프시즌 퀄리파잉 오퍼 금액이 책정됐다. 사진= MK스포츠 DB |
이번 퀄리파잉 오퍼는 지난겨울 메이저리그 노사가 합의한 새 노사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이제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선수를 영입하는 팀들은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
대신 지난 시즌 기준 사치세 부과 대상 구단은 두번째, 다섯번째 드래프트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풀에서 100만 달러를 잃는다. 수익 공유 제도에서 공유 기금을 받는 팀은 세번째 드래프트 지명권을 잃는다.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팀들은 두번째 지명권과 50만 달러의 해외 선수 계약풀을 잃는다.
퀄리파잉 오퍼 제시 선수를 잃은 팀도 다른 혜택을 받는다. 시장 규모가 작은 하위 15개팀, 혹은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일 경우 해당 선수가 다른 팀과 500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맺으면 1라운드 바로 뒤에 이어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5000만 달러 이하면 2라운드에 이어 진행되는 균형 경쟁 지명 라운드B에 이어 다음 지명권을 받는다.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는 팀일 경우에도 역시 균형 경쟁 지명 라운드B에 이어 다음 지명권을 받는다. 사치세 부과 대상인 경우에는 4라운드 뒤의 지명권을 보상받는다.
선수들은 또한 선수 경력에서 2회 이상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을 수 없다. 오퍼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난 시즌에는 총 10명의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았고 이중 닐 워커(메츠), 제레미 헬릭슨(필라델피아)이 수용했다. 두 선수 모두 시즌 도중 트레이드됐다.
시즌 도중 트레이드로 영입한 선수에게는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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