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타이거 우즈(42)가 자신의 운전 부주의로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음주운전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집행유예 1년과 음주운전 전환프로그램 이수, 벌금 250달러, 재판 비용 부담 등을 처벌받는 데 동의했다.
‘골프 황제’ 우즈는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 주피터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 무단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당시 우즈는 “지난 4월 받은 허리 수술로 인해 처방받은 약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약을 혼용했다”고 털어놨다.
↑ 타이거 우즈가 운전 부주의로 집행유예 1년 벌금 250달러 등을 선고받았다. 사진=AFPBBNews=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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