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야구단을 자기 지갑처럼 생각한 말로일까.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인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전 대표는 구단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구단 돈을 횡령, 유용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중형이 구형됐다. 기업의 돈을 마치 자신의 쌈지돈 처럼 회계를 조작해 마구 쓴 것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표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부사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구단 고위층 경영진이 기업범죄로 중형에 구형되면서 히어로즈의 운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검찰로부터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이 전 대표의 사기와 횡령 혐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MK스포츠 DB |
이에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법원에서도 주식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장석 전 대표가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 이에 홍 회장 측이 이 전 대표를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상황은 여러모로 이장석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 8월에도 서울고법은 서울 히어로즈가 홍 회장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에 구단 주식의 40%인 16만4000주를 양도해야 한다. 더구나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사기 혐의 외에도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목동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와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도 있다. 이 밖에 이 전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도 있다. 한 마디로, 이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면 야구단을 지갑처럼 취급한 것이다. 히어로즈 구단의 구단주이고, 구단 경영에 이 전 대표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회삿돈과 자기 돈은 엄밀히 다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 구형하면서 홍성은 회장의 탄원서를 인용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기본질서와 정의라는 덕목을 훼손시켰고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을 모른다. 투자자는 약속과 신의가 존중되는 조국을 기대하고 있다. 법의 준엄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장석 전 대표의 형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오는 12월8일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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