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 축구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기성용(28·스완지시티)을 향해 인종차별 행동을 보였던 콜롬비아 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가 징계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3일(한국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과의 평가전에서 인종 차별 행동을 한 콜롬비아 대표팀 카르도나에게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약 2200만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고 밝혔다.
카르도나는 지난 11월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0-2로 한국에 뒤지고 있던 후반 18분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했다. 이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행위다. 카르도나의 모습이 전파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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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용에게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등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 행위를 보인 카르도나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