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겸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이 2018년 1월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8일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8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일이 예정돼 있었으나 법원은 선고 판단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을 다시 진행했다.
이 대표는 남궁종환 부사장과 함께 지난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다. 그러나 이를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약속했던 지분 40%를 넘겨주지 않았다. 또 이 대표는 야구장 내 입점 매장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처럼 했으나 접대비 명목으로 상품권을 구입, 현금으로 환전해 유흥비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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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결심공판이 2018년 1월 15일 열린다. 사진=MK스포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