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평창동계올림픽 매복마케팅 금지규정이 포함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회 홍보대사 김연아(28) 출연 영상이 또 문제가 됐다.
한국 복수의 언론은 9일 김연아 스피드스케이팅 체험을 골자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신규 광고를 내보냈다. 대회 조직위원회 법무 담당관은 “매복마케팅으로 판단된다”라면서 “해당 부분의 삭제·수정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상을 시청하면 김연아 스피드스케이팅 유니폼 한쪽 팔에는 SK텔레콤 로고가 새겨져 있다. 헬멧과 화면에는 SEE YOU라는 문구가 보인다. 광고시간 마지막 10%는 특정 회사를 알리는 글자와 엠블럼 그리고 음성이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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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정식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체험을 주제로 하는 김연아 출연광고 화면. 대회 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 로고가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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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정식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체험을 주제로 하는 김연아 출연광고 화면. 대회 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의 브랜드 캠페인 SEE YOU TOMORROW를 연상시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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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정식종목 스피드스케이팅 체험을 주제로 하는 김연아 출연광고 화면. 대회 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 명칭과 엠블럼이 보인다. |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무 담당관은 “통신 부문 대회 공식 후원사는 KT다. SEE YOU는 2017년 7월 14일 시작한 SK텔레콤 브랜드 캠페인 SEE YOU TOMORROW를 연상시킨다”라고 지적했다.
KT와 조직위원회는 2017년 12월 초 평창동계올림픽 정식종목 바이애슬론·스노보드를 주제로 김연아가 출연한 광고 역시 SK텔레콤의 매복마케팅이라고 판단하고 방송중단을 요구했다.
조직위원회 법무 담당관은 “2017년 12월 말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김연아 컬링·피겨스케이팅 영상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SK텔레콤 명칭·로고와 SEE YOU가 광고 도중 노출되기에 매복마케팅으로 간주하고 대응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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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동계올림픽 정식종목 피겨스케이팅을 주제로 하는 김연아 출연광고 화면. 대회 후원사가 아닌 SK텔레콤의 브랜드 캠페인 SEE YOU TOMORROW를 연상시킨다. |
SK텔레콤은 논란 직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김연아 영상들은 대회 중계권을 보유한 KBS·SBS가 제작·방영 주체”라면서 “우리는 광고에 협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법무 담당관은 “중계권자 제작·방영 영상을 SK텔레콤이 후원한다면 종료 후 회사명·로고를 보여줄 수는 있다”라면서도 “광고 도중 노출은 매복마케팅으로 여겨진다”라고 봤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