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가 징역 4년 선고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이 주식 양도 절차가 빨리 이뤄지기를 희망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남궁종환 부사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해 주주들도 엄벌을 요구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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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대표이사의 법정 구속으로 서울 히어로즈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사진=옥영화 기자 |
이 대표는 일주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변호인과 논의 중이지만, 항소 절차를 밟을 게 유력하다.
그 가운데 홍 회장 측도 입장을 표명했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정호 변호사(법무법인 천우)는 2일 “(약속된)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게 형사상 처벌을 받을 정도로 위법행위라는 게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히어로즈의 빠른 주식 양도를 요구했다. 2012년 대한상사중재원 판결로 히어로즈는 지분 40%인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히어로즈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도 홍 회장이 웃었다.
이 대표는 항소를 거쳐 형량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 회장 측과 약속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재판부는 2008년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20억원을 투자 받으면서 애초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이 대표는 주식 양도가 어렵다며 경영권 방어에 힘썼다. 홍 회장 측도 그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선처를 바란다면 법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특정 행위가 잘못됐다면, 이를 고쳐 되돌려야 한다. 그것은 주식 양도다. 홍 회장도 (이 대표가 하루빨리)주식을 양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이 다르며, 구단이 보유한 주식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주 발행 혹은 구주주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다. 이 대표가 개인 주식을 내놓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다.
이 변호사는 “신주 발행 시 40% 지분을 맞추려면 다른 주주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라며 “이 대표가 개인 주식을 내놓는 게 가장 간결한 방법이
주식 양도 문제는 장기화됐다. 이 대표의 법정 구속 이후에도 더 오래 걸 수 있다. 이 변호사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주식 양도 등에 대해)하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