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이상철 기자] 공을 피한 두산 포수 양의지(31)의 보복행위 고의성 여부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 판단은 ‘아니다’였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산 행동으로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KBO는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최원현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차명석, 홍윤표 상벌위원,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던 김용희 경기감독관이 참석했다. 상벌위는 논의 끝에 제재금 300만원,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내렸다.
↑ 두산 베어스의 포수 양의지. 사진=김재현 기자 |
양의지는 지난 10일 KBO리그 대구 두산-삼성전에서 7회말 수비 시작 전 곽빈의 연습 투구를 포구하지 않고 뒤로 흘렸다. 화들짝 놀란 정종수 심판이 피했으나 양의지의 돌발행동 논란이 커졌다.
양의지는 7회초 공격 때 삼진 아웃으로 물러났는데 정 심판의 아웃코스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니냐는 시선이다. 즉, 심판에 위협을 주려고 고의로 피했다는 의견이다
양의지는 “공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며 일부러 뒤로 흘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정 심판은 비신사적인 행위라며 KBO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논란이 확산되자 KBO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했다.
↑ KBO는 12일 양의지의 비신사적인 행위 여부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서울 도곡동)=김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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