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태양(25)이 영구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26일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처분 무효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태양은 2015년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선발 등판한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는 등 승부조작에 가담, 브로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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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무효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MK스포츠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