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최민규 전문위원]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서울 히어로즈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조달을 이유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어 11일에는 신주발행공고를 했다.
증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주식 574만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한다. 그리고 2018년 5월 28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다. 주주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추후 이사회에서 해당 주식의 처리 문제를 정한다.
모든 주식이 주당 5000원에 배정되면 구단에는 운영 자금 287억 원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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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석 전 히어로즈 대표의 요구로 히어로즈가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사진=MK스포츠 DB |
이번 증자로 이 전 대표는 387만8000주를 배정받아 전체 415만5000주로 변함없이 지분율 67.56%를 유지할 수 있다. 상법상 주주 총회 특별 결의를 통과할 수 있는 지분율이다. 특별 결의는 합병, 영업 양도, 회사의 해산 등에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서울 히어로즈는 지난 2008년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씨에게 20억 원을 받고 지분의 40%를 넘긴다는 투자계약을 했다. 하지만 지분이 양도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은 이번 증자 전 지분의 40%인 16만4000주를 홍성은씨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 전 대표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게 사기죄가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단 자문을 맡고 있는 임상수 변호사는 지분 양도 건에 대해 “아직은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에 지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약정은 없다”고 밝혔다.
홍성은씨 측은 증자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지분의 40%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2008년 투자 계약 당시 구단 전체 주식 수는 1만 주였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 증자로 전체 주식 수는 41만주로 늘어났다. 법원은 투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넥센을 둘러싼 법정 분쟁은 이 전 대표가 약속한 지분 양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넥센의 지분 분쟁은 여전히 안개 속에 싸여 있다. didofidomk@naver.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