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잇달아 공포했다.
4일부터 서울시는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속 가능한 장애인체육 기반 조성을 위해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와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가 요구되는바, 체육진흥 기금 용도에 장애인체육 사업이나 활동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체육진흥기금의 용도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과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이 ‘서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포함됐다.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인구의 4%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시설 및 지원이 매우 열악한바, 장애인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서울시는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단체 및 장애인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통해 서울시 거주 장애인의 복리후생 및 건강을 증진하고자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라고 설명했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