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K리그 클럽 감독에 요구되는 자격 조건이 2019시즌부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와 같아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 2018년도 제6차 이사회는 5일 K리그 클럽 감독 자격요건을 ‘AFC P급 자격증 보유’로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기존 A급(성인축구코칭) 면허만으로는 다음 시즌 K리그 감독직 수행이 불가능하다. AFC는 2020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부터 참가팀 최고 지도자의 P급 면허 보유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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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AFC P급 자격증을 획득한 최강희 감독이 참석한 2018 아시아축구연맹 엘리트 클럽 코치 포럼 기념촬영 모습. 사진=AFC 공식 홈페이지 |
A급과 P급의 가장 큰 차이는 ‘지도자 교육 자격’이다. P급은 지도자 대상 강의를 할 수 있으나 A급은 불가능하다.
11월 6일 오전 기준 2018년 지도자현황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등록 P급 자격증 보유자는 138명이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