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동) 이상철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14년 1월 강민국(26·kt 위즈)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은폐한 NC 다이노스와 해당 선수에 징계를 내렸다.
KBO는 27일 오후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미신고를 한 강민국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최원현 상벌위원장을 비롯해 김도균, 김시진, 전용배, 이재국 상벌위원이 참석했다.
전례가 없던 일이 규약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KBO는 2시간30분여 논의 끝에 징계를 결정했다. NC에 제재금 1000만원을, 강민국에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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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7일 강민국의 음주운전 미신고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사진(서울 도곡동)=김영구 기자 |
상벌위원회는 NC에 KBO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③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했으며, 강민국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제재를 부과했다.
kt로 이적한 강민국은 2019시즌 30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시범경기 및 퓨처스리그에 뛸 수 없다.
2013년 여름 NC의 신인 1차 지명을 받은 강민국은 이듬해 1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NC는 구단 자체 징계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하고 강민국을 스프링캠프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렇지만 NC는 KBO에 신고하지 않았다. “구단이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를 한 선수를 인지하고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구단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KBO 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를 위반했다.
이 사실은 지난 14일 NC가 kt에 강민국을 내주고 홍성무를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하고 일주일 뒤 한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kt도 트레이드 협상 과정에서 강민국의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았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영입했다.
등록되지 않은 선수의 유해행동에 대한 제재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러나 등록 공시만 하지 않은 신인 선수였다. 강민국은 당시 NC와 입단 계약을 마친 데다 NC 소속 선수로 팀 훈련까지 참가했다. 구단 자체 징계도 강민국이 NC 소속 선수라는 걸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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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국은 NC에서 kt로 트레이드 됐다. 이 과정에서 그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옥영화 기자 |
상벌위원회는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리그 소속선수로 공시(2014년 2월 10일)된 시점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선수가 해당 사실로 형사 처벌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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