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양재동) 황석조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9일 과거 후배 폭행 사태를 일으킨 히어로즈 외야수 이택근에 대해 정규시즌 36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이택근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 이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수단 관리 소홀 및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제재를 내렸다.
KBO는 이 사안이 KBO리그가 추구하는 클린베이스볼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KBO는 앞서 히어로즈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해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이택근은 상벌위원회에 나와 본인의 입장을 소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문우람 측은 소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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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O 상벌위가 19일 폭력행위 이택근과 음주운전 미신고 임지열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사진(서울 양재동)=김재현 기자 |
한편, 지난 10일 문우람이 기자회견에서 실명으로 언급한 일부 선수들의 승부조작(불법베팅) 가담 의혹에 대해 KBO는 지난 11일 해당 구단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18일 6명 모두 관련 사실이 없음을 KBO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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