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선수규정 제17조에 의거, 신진호(서울), 한석종(인천), 오범석(강원), 곽광선(수원), 조용형(제주), 김용대(울산), 손정현(경남) 등 2019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총 199명을 공시했다. 201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7명의 선수들 중 소속팀 경기에서 50% 미만으로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8명은 제외됐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클럽과 계약 시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5명이다. 보상금 규모는 이적 직전년도 기본급 연액의 100%, 최대 3억 원이다. 보상금 대상 선수는 2005년 이후(2005년 포함) K리그 입단한 만 32세 이하, 원소속팀에서 계약종료 직전년도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가 해당된다.
![]() |
↑ 신진호(사진) 등 199명이 FA자격을 취득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
◆FA선수 교섭기간
-. 원 소속 구단 : 2018년 12월 31일까지
-. 원 소속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 : 2018년 1월 1일 ~ 2018년 2월 28일
◆2019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 총 인원 : 199명(이적료 발생 2명, 보상금 발생 75명)
-. 구단별 인원 :
전북
성남 4명, 부산 13명, 대전 16명, 광주 8명, 안양 14명, 수원FC 12명, 부천 17명, 안산 13명, 서울이랜드 16명. hhssjj27@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