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한 케파 아리사발라가(24)가 1주 주급 정지 징계를 받았다.
케파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 웸블리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19시즌 카라바오컵 결승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벤치의 교체 사인을 무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 도중 케파가 다리 근육 경련을 호소하자, 마우리치오 사리 첼시 감독은 윌리 카바예로로 교체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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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한 케파가 일주일치 주급 정지 징계를 받았다. 사진=AFPBBNEWS=News1 |
그러나 케파가 감독의 지시를 거부했다. 이에 사리 감독은 경기장을 나가려는 액션까지 취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에 첼시는 2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케파의 일주일치 주급을 지불하지 않겠다. 이는 첼시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케파는 “경기장에서 있었던 오해를 풀고 싶다. 감독의 결정을 따르지
사리 감독은 “케파와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케파는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이미 끝난 문제다”고 감쌌다. yijung@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