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북한축구대표팀 공격수 한광성(21)이 이탈리아 최강 유벤투스에 입단해 화제다. 그러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공영방송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한광성도 ‘북한 노동자’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축구선수로 활약하는 대가로) 연봉을 받으면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라고 전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모든 UN 회원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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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공격수 한광성이 이탈리아축구 명문 유벤투스에 입단한 것이 UN 안보리 제재 위반일 수 있다는 미국 공영방송 보도가 나왔다. 사진=유벤투스 공식 홈페이지 |
이미 이탈리아 축구계에서 북한 선수가 안보리 결의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 공격수 최성혁(21)이 2016년 2월 세리에A(1부리그) 피오렌티나에 입단했다가 5달 만에 방출된 이유다.
당시 최성혁은 피오렌티나 임금 70% 이상이 북한 당국으로 들어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퇴단 후 세리에C 올비아와 아레초 등에 입단하여 출전하다가 이번 여름 몰타 1부리그 플로리아나로
한광성이 유벤투스에 잔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는 “유벤투스 연봉이 북한 개입 없이 선수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