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선수가 영입 합의 이틀 만에 사망했다. 데뷔전도 치르기 전이었다. 이적료를 약속대로 주는 것이 맞을까? 국제축구연맹(FIFA)은 계약 이행이 옳다고 판단했다.
FIFA 선수지위위원회는 1일(한국시간) “카디프시티는 낭트에 故 에밀리아노 살라(아르헨티나/이탈리아) 영입 대가로 약속한 이적료 첫 분할액 600만유로(약78억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월19일 카디프는 낭트에 이적료 1700만유로(222억원)를 주고 살라를 데려가기로 합의했다. 살라는 이틀 후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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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축구연맹은 카디프가 낭트에 故 에밀리아노 살라 이적료 첫 분할액 600만유로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살라는 카디프 입단계약 이틀 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카디프 계약 후 유니폼과 함께 기념촬영에 응한 살라. 사진=AFPBBNews=News1 |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카디프는 살라 영입을 위해 낭트와 합의하면서 이적
살라는 프랑스 리그1 120경기 42골 13도움을 발판으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여 더 큰 꿈을 펼치려 했으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