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프로야구 A구단이 2023년 외국인 선수 3명 영입에 400만달러 이상을 쓴다면 어떻게 될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프로야구는 2023년부터 샐러리캡을 도입한다. 연봉 총액을 상한하는 제도로 상한액 기준은 2021년과 2022년 각 구단의 연봉 상위 40명의 평균금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연봉에는 옵션, 계약금이 다 포함된다. 단, 신인선수와 외국인 선수의 몸값은 제외된다.
외국인 선수는 별도로 샐러리캡을 적용한다. 각 구단이 최대 3명의 외국인 선수와 계약 시 최대 비용은 400만달러로 제한했다. 연봉 30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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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트윈스와 총 160만달러에 재계약한 타일러 윌슨은 2020년 외국인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
KBO 이사회에서 제한액 기준으로 300만달러, 400만달러, 400만달러 이상 등을 놓고 논의한 끝에 400만달러로 결정했다. 구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 신규 외국인 선수의 100만달러 고용 비용 제한이 유지된 만큼 300만달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올해 외국인 선수 3명과 계약한 구단 중 총 400만달러를 지출하는 구단은 없다. 한화가 총 355만달러로 가장 많은 금액을 썼다. NC, kt가 총 340만달러로 그 뒤를 잇는다.
외국인 타자와 계약을 앞둔 LG가 ‘1위’로 올라선다. 이미 타일러 윌슨, 케이시 켈리와 총 310만달러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총 400만달러 이상을 쓰지 않는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로베르토 라모스의 계약 규모는 50만달러다.
KBO리그에 연착륙해 ‘장수 외국인 선수’가 된다면 몸값도 커지기 마련이다. 4번째 시즌을 치를 멜 로하스 주니어(kt)는 150만달러, 3번째 시즌을 맞이한 윌슨은 160만달러에 재계약했다. 외국인 선수가 잘해도 구단의 계산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선수의 샐러리캡은 ‘소프트캡’이다. 상한액을 넘어도 리그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유세 개념으로 1회 위반 시 초과액의 50%를 제재금으로 내면 된다. ‘연속으로’ 위반할 경우, 제재금이 커지고 다음 연도 신인 1라운드 지명권 하락의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의 샐러리캡은 ‘하드캡’에 가깝다
KBO 관계자는 “외국인 선수 계약은 샐러리캡을 절대 넘어선 안 된다. 초과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