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은 미 통상소식통을 인용해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승용차에 대해 미국 측이 물리는 관세의 철폐 시기를 늦추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FTA 본문에는 미국 측이 3천cc 초과 한국 승용차에 대해 관세 2.5%를 3년 안에 철폐하기로 돼 있었지만, 추가 협상에서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미국 내 안전기준 통과 차량의 자가인증을 허용하는 범위도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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